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08,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8.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2015. 9. 27. 20:0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대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E 카이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적색 신호등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족골의 골절,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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