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0,508,4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로 분담됨.

사실관계

  • 2015. 9. 27. 20:0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대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등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족골의 골절,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사건
2016가단67822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08,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8.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2015. 9. 27. 20:0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대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E 카이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적색 신호등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족골의 골절,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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