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 258m2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11. 주식회사 지아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남구 C 토지 258m2 및 건축물 896.13m2 지상 지하물 포함.
아매매대금 : 15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면적의 지주 90% 날인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