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인정 여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지 및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06. 3. 1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6. 4.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다시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주) 지.아이.디 외 1인"으로 기재되...

사건
2016가단67044 계약금 등 반환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 258m2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11. 주식회사 지아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남구 C 토지 258m2 및 건축물 896.13m2 지상 지하물 포함. 아매매대금 : 15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면적의 지주 90% 날인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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