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상속분에 관하여 2010. 11. 16.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1971. 3. 29.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음.
  • 원고는 M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동거하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
  • M은 1990. 11. 16.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인임.
  • M의 배우자 N은 1992. 1. 9. 사망하였고, 일부 자녀들은 M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

사건
2016가단6587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상속분에 관하여 2010. 11. 16.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3. 29.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M이 사망하기 전부터 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동거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M의 사망과 상속관계 (1) M은 1990. 11. 16. 사망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상속인은 처인 N(상속분 6/34)과 자녀들인 원고(상속분 4/34), 피고 B(호주상속인, 상속분 6/34), C(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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