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상속분에 관하여 2010. 11. 16.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1971. 3. 29.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음.
원고는 M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동거하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
M은 1990. 11. 16.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인임.
M의 배우자 N은 1992. 1. 9. 사망하였고, 일부 자녀들은 M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587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상속분에 관하여 2010. 11. 16.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3. 29.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M이 사망하기 전부터 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동거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M의 사망과 상속관계
(1) M은 1990. 11. 16. 사망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상속인은 처인 N(상속분 6/34)과 자녀들인 원고(상속분 4/34), 피고 B(호주상속인, 상속분 6/34), C(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