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사용자 및 도급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중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E 대표)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D(F 대표)가 고용을 승계함.
  • 원고는 2013. 12.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내 F 작업장에서 작업 중 허리 부상을 당함(요추 제5번 압박골절, 말총 손상).
  • 원고는 피고 C, D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

사건
2016가단65819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7. 1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C,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E의 대표인 피고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F의 대표인 피고 D와 피고 C 사이의 협의에 따라 피고 D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8. 경주 G에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내 F에서 2714호선 p12번 T관을 완료하고 다음 작업 준비를 위해 일어나 뒷걸음치다 몸의 중심을 잃고 400정반 사이에 발이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허리가 철판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 압박골절, 말총의 손상을 입었다. 3) 피고 C, D는 원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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