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7. 1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C,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E의 대표인 피고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F의 대표인 피고 D와 피고 C 사이의 협의에 따라 피고 D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8. 경주 G에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내 F에서 2714호선 p12번 T관을 완료하고 다음 작업 준비를 위해 일어나 뒷걸음치다 몸의 중심을 잃고 400정반 사이에 발이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허리가 철판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 압박골절, 말총의 손상을 입었다.
3) 피고 C, D는 원고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