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11.경부터 울산 북구 C 소재 3층 건물 중 1, 2층(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22m2에 대해서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층 부분은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채 영업함.
  • 피고는 2016. 2. 22. 2층 부분을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마쳤으나, 2층 부분을 식당 면적에 포함하는 영업신고 변경신고는 하지 않음...

사건
2016가단64496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영업현황 등 피고는 울산 북구 C, 3층 건물의 소유자로, 2005. 11.경부터 위 건물 중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22m2에 관해서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층 부분은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채 영업하다가, 2016. 2. 22. 2층 부분을'단독주택'에서 식당영업이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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