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지분, 선정자 C, D에게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6, 14,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m2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m2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3,333,410원과 2017. 5. 20.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인도일 또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326,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 E(2003. 6. 30. 사망)의 처이고 선정자들은 망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F 잡종지'라 한다)는 망 E의 조모(군)인 망 G (1977. 12. 12, 사망)의 소유였는데, 1975.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법원 1976. 1. 17. 접수 제93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H 대지'라 한다)는 망 G의 소유였는데 1942.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법원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