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현성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5. 7.9.(소장 기재 '2015. 8.31.'은 '2015. 7. 9.'의 오기로 보인다)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 1,400만 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은 2016. 4. 8. 울산 남구 B동 지역의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현성(이하 '피고 현성'이라 한다)은 피고 B조합(피고 B조합 설립 전에는 B조합 추진위원회)으로부터 위 주택개발지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매매동의서 징수에 관한 용역 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 현성에게 위 주택개발지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C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동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다. 위 매매동의서에 기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