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9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중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건축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6. 6. 1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D라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신축 건물의 지하층 형성을 위한 굴착 과정에서 진동과 충격이 상당 부분 발생하였고, 신축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을 넘어서도 설치되고 일부는 지붕 바닥에도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균열과 파손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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