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축사를 운영하며 약 2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음.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이 사건 축사 인근 D 지상에 가스보관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함.
이 사건 축사에서 2010. 6. 20. 태어난 암컷 송아지 1마리(이 사건 송아지)가 2010. 8. 2. 폐사함.
이 사건 송아지 폐사 당시 같은 성별 및 월령의 송아지 거래가격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744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약 2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축사 인근에 있는 울산 울주군 D 지상에 가스보관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축사에서 2010.6.20. 암컷 송아지 1마리(이하 '이 사건 송아지'라 한다)가 태어났다가, 2010. 8. 2. 폐사하였다. 이 사건 송아지 폐사 당시 이 사건 송아지와 같은 성별 및 월령의 송아지 거래가격은 200만 원을 초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7.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