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축사를 운영하며 약 2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음.
  •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이 사건 축사 인근 D 지상에 가스보관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함.
  • 이 사건 축사에서 2010. 6. 20. 태어난 암컷 송아지 1마리(이 사건 송아지)가 2010. 8. 2. 폐사함.
  • 이 사건 송아지 폐사 당시 같은 성별 및 월령의 송아지 거래가격은...

사건
2016가단5744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약 2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축사 인근에 있는 울산 울주군 D 지상에 가스보관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축사에서 2010.6.20. 암컷 송아지 1마리(이하 '이 사건 송아지'라 한다)가 태어났다가, 2010. 8. 2. 폐사하였다. 이 사건 송아지 폐사 당시 이 사건 송아지와 같은 성별 및 월령의 송아지 거래가격은 200만 원을 초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7.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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