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점포 인도 및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0. 15.경부터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
  • 2013. 4. 16.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증액함.
  • 원고들은 2014. 3. 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4. 7.경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4. 16.부터 2015....

사건
2016가단55300(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6024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170.41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억 2,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5만 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E로부터 위 점포의 임대차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8,000만 원에 인수하고, 2009. 10. 15.경부터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피고가 인수한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소유자인 F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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