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170.41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억 2,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5만 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E로부터 위 점포의 임대차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8,000만 원에 인수하고, 2009. 10. 15.경부터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피고가 인수한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소유자인 F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