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1,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201,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소재 국도14호선(관문로) 부근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10기의 한전주(이하 '이 사건 한전주')를 설치하였고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으로 고속국도를 설치, 관리하는 법인인 바, 2009. 6. 17. 국토해양부고시 2009-375 도로구역결정에 따라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위 공사 제1 내지 3공구 울산시구간에 저촉되는 공공지장물인 한전주에 대해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