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는 2009. 12. 1. 설립되었으며, 당시 원고와 D 명의의 주식이 각 2,250주, 피고 명의의 주식이 500주였음.
2011. 5. 26.경 D 명의의 C 주식 2,250주가 처분되면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주식이 각 2,500주로 변경됨.
원고는 C 설립 당시 원고와 E가 각 2,500주씩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원고는 250주를 피고에게, E는 2,250주를 배우자인 D에게, 나머지 25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735 주식명의변경이행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9. 12. 1.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총 발행주식 5,000주(1주당 액면금액 1만 원) 중 원고와 D 명의의 주식이 각 2,250주, 피고 명의의 주식이 500주이었다.
나. D 명의의 C 주식 2,250주가 2011. 5. 26.경 처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주식이 각 2,500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설립 당시 실제로는 원고와 E가 각 2,500주씩 주식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