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책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2009. 12. 1. 설립되었으며, 당시 원고와 D 명의의 주식이 각 2,250주, 피고 명의의 주식이 500주였음.
  • 2011. 5. 26.경 D 명의의 C 주식 2,250주가 처분되면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주식이 각 2,500주로 변경됨.
  • 원고는 C 설립 당시 원고와 E가 각 2,500주씩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원고는 250주를 피고에게, E는 2,250주를 배우자인 D에게, 나머지 25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사건
2016가단51735 주식명의변경이행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9. 12. 1.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총 발행주식 5,000주(1주당 액면금액 1만 원) 중 원고와 D 명의의 주식이 각 2,250주, 피고 명의의 주식이 500주이었다. 나. D 명의의 C 주식 2,250주가 2011. 5. 26.경 처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주식이 각 2,500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설립 당시 실제로는 원고와 E가 각 2,500주씩 주식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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