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각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임야 6,945m2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39, 85, 86, 87, 88, 89, 90, 91, 101, 102, 103, 104,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8m2의 도로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위 1.의 가.항 기재 임야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91, 92, 93,94, 28, 29,95,96,97,30, 31, 98, 99, 100, 101, 9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3m2의 도로 및 설치된 수도관을 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 F은 각자 1,451,810원, 피고 E, B, C는 피고 D, F과 각자 위 돈 중 별지2 목록 인용 금액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50,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각자 2017. 6. 1.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선내 '나'부분 128m2에 관한 위 피고들의 각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8,62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7. 6. 1.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선내 '나'부분 83m2에 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30%는 원고 부담으로 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제3.의 가.항 및 피고 B, C, D, E. F은 원고에게 각자 울산광역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나'부분 128m2에 설치된 수도관을 철거하라.
원고에게, 피고 D, F은 각자 1,451,810원, 피고 E, B, C는 피고 D, F과 각자 위 돈 중 피고 E은 1,294,736원, 피고 B은 1,107,657원, 피고 C는 792,4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4.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원고에게 344,2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7. 6. 1.부터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선내 '나'부분 83m2에 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2,0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C, D, E, F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임야 6,945m2(이하 'G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H이었는 데(을2-2), 1983.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같은 해 5. 2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G 임야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I 답 4,841m2에 대하여 J, K가 각 1/2지분의 소유권자였으나, 그 중 J 지분에 관하여 2010. 4. 21. 피고 B에게, K 지분에 관하여 2013. 1. 14. 피고 C에게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다.
G 임야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L 답 698m2에 대하여 피고 F으로부터 2006. 11. 6.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G 임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