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7923 소유권이전등기
2017가단5664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
주 문
1.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대 205m2에 관하여 2006.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울산 남구 B 대 205m2에 관하여 2006.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세영(이하 '세영'이라 한다)은 토목 공사업 등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B 대 20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및 세영(이하 원고와 세영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