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계약인수의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불확정기한의 도래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계약인수 주장은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 세영과 원고(이하 '원고 등')는 2006.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 등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 등은 주택사업허가를 위해 5회에 걸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부결됨.
  • 신축사업 지연으로 금융 ...

사건
2016가단27923 소유권이전등기
2017가단5664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
피고
A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반우이앤씨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대 205m2에 관하여 2006.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울산 남구 B 대 205m2에 관하여 2006.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세영(이하 '세영'이라 한다)은 토목 공사업 등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B 대 20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및 세영(이하 원고와 세영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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