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특별대리인 변호사 ○
2. C
3. D
4. E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04. 2. 16.08:00경 양산F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 옹벽 벽체 철근 조립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C은 원고의 어머니,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감독, 안전장비 제공, 보조 작업자 배치, 안전조치 등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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