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4. 2. 16. 피고 회사 양산F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 옹벽 벽체 철근 조립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임.
  • 원고들은 피고의 안전조치 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

사건
2016가단27817 손해배상(산)
원고
1. A
특별대리인 변호사 ○
2. C
3. D
4. E
피고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04. 2. 16.08:00경 양산F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 옹벽 벽체 철근 조립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C은 원고의 어머니,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감독, 안전장비 제공, 보조 작업자 배치, 안전조치 등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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