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및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 1층 점포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의류판매점으로 사용하였고,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