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200만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8.부터 2014. 2. 25.까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B가 지급할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 합계 6,444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가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 2,3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1,819,000원을 출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9,621,00 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 27. 피고 C 주식회사에 위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