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41,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58,6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23.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D대 1,970m2 및 위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여관)(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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