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541,0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4.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대지 1,970m2 및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부동산을 인도받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인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고, 감정 결과 건물 지하층, 1층 천장 및 ...

사건
2016가단2368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41,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58,6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23.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D대 1,970m2 및 위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여관)(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