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 중,
가. 2010년 증서 제141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6,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나. 2010년 증서 제871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9,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다. 2010년 증서 제1859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라. 2013년 증서 제917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마. 2015년 증서 제199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9,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611,216원과 위 돈 중 3,5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 2016카정22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9. 13. 고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중
가. 2010년 증서 제141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하여는 6,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하고,
나. 2010년 증서 제871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하여는 19,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하고,
다. 2010년 증서 제1859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하여는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하고,
라. 2013년 증서 제917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전부 인가하고,
마. 2015년 증서 제199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하여는 9,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611,216원과 위돈 중 3,5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2010년 증서 제141호, 2010년 증서 제871호, 2010년 증서 제1859호, 2013년 증서 제917호, 2015년 증서 제199호 각 금전소 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피고는 2007. 1. 2. 'D'이라는 상호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다[을 3]. 원고가 연대보증인 또는 주채무자로 기재된 주문 기재 각 공정증서에 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는 공정증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2010년 증서 제141호(이하 '제1 공정증서'라 칭한다)
○ 공정증서 내용
- 목적: 피고는 2009. 12. 24.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줌
- 변제기 2010. 2. 24.,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48%
- 연대보증인과 보증채무 최고액: 원고, 650만원
- 작성일자: 2010. 2. 4.
- 첨부서류: 200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