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행위임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경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함.
  • 원고는 2009. 10.경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 중이었음.
  • C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C는 이 사건 대여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동의함.
  • 2010. 2.경 원고와 C(피고의 대표이사 자격)는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기간 2009. 10. 11.부터 ...

사건
2016가단19151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경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0.경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답 7,512m2 중 약 300평과 그 위에 있는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무상사용하고 있었는데,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대여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0. 2.경 임대보증금을 1억 3,000만원, 계약기간을 2009. 10. 11.부터 2011. 10. 10까지로 정하여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1,4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