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경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0.경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답 7,512m2 중 약 300평과 그 위에 있는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무상사용하고 있었는데,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대여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0. 2.경 임대보증금을 1억 3,000만원, 계약기간을 2009. 10. 11.부터 2011. 10. 10까지로 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