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1,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양산시 C 대 171m2 지상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부터 2014.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았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대지', 그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2. 9.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2015. 9. 1.까지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