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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213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5. 6. 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1937. 4.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E는 C과 D 사이에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자이고, 원고는 1966. 2. 28. D의 양자로 입양된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C은 1998. 5. 2.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물금새마을금고는 2003. 7.8.D에 대하여 이 법원 2003느단335호로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D의 호적을 정리한 후, 2003. 10. 23. 이를 근거로 E를 C의 단독상속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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