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52,121,250원 중 각 17,373,750원씩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1912. 3. 23. 'D'이 경상남도 울산군 E 하천 1,025m2(현 울산 울주군 F 하천 1,025m2,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음.
  • 구 토지대장 및 현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D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G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2014. 11. 10.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보상금 52,121,250원을 공탁함(울산지방법원 2014년 ...

사건
2016가단116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원고
1.A
2. B
3. C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0.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4252호로 공탁한 공탁금 52,121,250 원중각 17,373,750원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에 'D'이 1912. 3. 23. 경상남도 울산군(울주군) E 하천 1,025m2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울산 울주군 F 하천 1,0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2) 구 토지대장에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현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2)에는 'D'이 이 사건 토지를 1912. 3. 23.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1) G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4. 11. 10. 피공탁자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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