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11. 10.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4252호로 공탁한 공탁금 52,121,250 원중각 17,373,750원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에 'D'이 1912. 3. 23. 경상남도 울산군(울주군) E 하천 1,025m2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울산 울주군 F 하천 1,0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2) 구 토지대장에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현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2)에는 'D'이 이 사건 토지를 1912. 3. 23.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1) G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4. 11. 10. 피공탁자를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