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0년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을 앓는 원고의 주치의였음.
원고는 2006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4. 4. 23.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16.까지 피고 병원의 관리병동에 입원 중이었음.
2015. 11. 16. 15:05경, 원고는 관리병동의 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567 기타(금전)
원고
A 특별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7,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99,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0년경부터 원고의 정신분열증 등을 치료한 주치의이고, 원고는 2006년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및통원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환청, 독백, 대인관계회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2006. 7. 1.부터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정신장애 2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 3급 장애 판정을 받고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