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23:00경부터 2011. 11. 6. 09:00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703호에서 B과 투숙하며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