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재고단28 간통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황정임(공판)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23:00경부터 2011. 11. 6. 09:00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703호에서 B과 투숙하며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