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중 2.항 기재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