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G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G :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G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