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 및 장물취득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 G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휴대전화의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 G은 원심의 벌금형(각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과 피고인 C, G에 대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C, G에 대한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의 범행...

1

사건
2015노772 가. 상표법위반
나. 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나. G
항소인
피고인 C, G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박경세(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 C, G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G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G :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G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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