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판단 기준: 사업상 갈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도급업체와의 갈등으로 거래관계가 중도 종료되어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부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2013. 1.경 내지 같은 해 3.경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2013. 3.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