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적용 대상이 됨을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구성원들임.
  • 피고인 A는 2013. 11. 25.경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아파트 입주자 M의 보험사고 관련 구상금청구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입수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3

사건
2015노4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C
4. E
5.F
6. H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하준호(기소), 이영화(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C, F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2015. 5. 11.. 피고인 F은 2015. 5. 1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피고인 A가 위 피고인들을 대표 내지 대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A, B, E, H의 항소에 대한 판단[1]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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