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C, F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2015. 5. 11.. 피고인 F은 2015. 5. 1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피고인 A가 위 피고인들을 대표 내지 대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A, B, E, H의 항소에 대한 판단[1]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