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임금에서 매달 20만 원씩 공제하여 적립해 둔 사실이 없기때문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F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임금에서 매달 20만 원씩 공제하고 1년 치가 모이면 이를 일괄적으로 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실제로 해당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