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시도하자 회칼로 협박하고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해 징역 8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 ...

3

사건
2015노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진(기소), 김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판시 제1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가 애초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룸을 구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룸을 구하여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발견된 피고인의 핑크다이어리 앱에는 피해자의 생리일과 배란일, 가 임기, 성관계를 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알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남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할 이유도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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