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1) 범죄일람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금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방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2013. 7.경 피고인이 병원을 그만둔 이후 H이 찾아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왜 거주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을 사칭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2 I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의 방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