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횡령 혐의 중 일부(범죄일람표 제3항, 제5항)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유지됨.
  •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3. 6. 12.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E동물병원의 업무상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고, 애견미용 용품 구입 명목으로...

1

사건
2015노26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화(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1) 범죄일람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금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방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2013. 7.경 피고인이 병원을 그만둔 이후 H이 찾아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왜 거주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을 사칭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2 I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의 방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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