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안마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안마사 자격은 없음.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스포츠마사지'를 제공함.
  • 피고인은 2011. 4. 29.부터 2014. 3. 19.까지 울산 북구 G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
  • 해당 업소는 커튼 및 칸막이로 ...

1

사건
2015노14 의료법위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기완(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피고인은 피부미용자격을 취득하고 피부관리 영업을 해왔을 뿐,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커튼 등으로 외부에서 밀실 내부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설비를 갖춘 채 전신 마사지 등의 영업을 해온 점,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피고인이 신고한 영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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