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의 누범 및 경합범 판단과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 및 149,095,812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제1, 2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형 집행이 종료됨.
  •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 선박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4억 8,800여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여 공무원 사무 청탁 명목으로 1억 4,900여만 원을 교부...

1

사건
2015노1276, 2016노304(병합) 사기, 횡령,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현, 황정임, 이진희, 김태운(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095,812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6개월 및 149,095,812원 추징,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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