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금고 8개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선박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 중, 고온 증기 배출에 대비한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펀넬(굴뚝)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고온 증기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1

사건
2015노121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종곤(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안전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선박 보일러의 안전밸브 성능을 테스트함에 있어 안전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펀넬(굴뚝)로 배출되는 고온의 증기가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사전에 펀넬 출입구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여 마침 펀넬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고온의 증기에 노출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오늘날의 산업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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