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휴대폰 유통업자인 공소외 G에게 넘겨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위 G이 '개통기록을 삭제해주고, 요금도 전혀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개통기록을 삭제해주고 요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