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와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C의 항소비용 및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51,580원, 선정자 D에게 3,059,181원, 선정자 C에게 3,550,000원, 선정자 E에게 2,5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및 선정자 C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C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01,580원, 선정자 C에게 3,5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4. 24.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진행된 울산 중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되, 피고로부터 1일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 64일을 일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수 3,980,2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대금 1,231,7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자재대금으로 9,015,580원{=(20만 원 × 59일)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