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주식회사 D의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800주, 원고 B에게 같은 주식 1,800주에 대하여 주식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824,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중순경 원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설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각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의 순이익 중 25%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각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선임되어, 2013. 5. 21.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주금납입액을 결정하여 주식을 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