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과 관리비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의무와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4,848,6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행·관리자이며,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

사건
2015나5156(본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2015나5163(반소) 대폐차신고절차동의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848,6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3,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3.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 라.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4,848,695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기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기재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1,192,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6.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308,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는 대폐차 동의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일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2행 '최초 등록일 1995. 2. 24.'을 '최초등록일 1995. 2. 4.'로 고치는 이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차량소유자인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