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848,6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3,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3.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 라.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4,848,695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기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기재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1,192,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6.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308,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는 대폐차 동의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일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