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36,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됨.
  •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했거나,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쌍방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들이 건축허가 불가능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2

사건
2015나3921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3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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