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3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건축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