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의무와 매도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본소 청구는 인용됨.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사과나무 경작 비용 500만 원 지급 반소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은 2010.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과나무 수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음.
  • 2011. 7. 25. 원고 측 대리인 D과 피고 사이에 중재인 E...

2

사건
2015나3907(본소) 토지인도 등
2015나391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양산시 C 임야 36,296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8 내지 32, 58,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56m2 시설물(휴게소, 물탱크), 51 내지 57,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부분 317m2 시설물(염소사육장, 판넬야적장)을 각 철거하거나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 나. 반소 1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7,987,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양산시 C 임야 36,296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7 내지 3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373m2에 관하여 2011.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2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2010. 12. 31.을 경과함으로써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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