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양산시 C 임야 36,296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8 내지 32, 58,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56m2 시설물(휴게소, 물탱크), 51 내지 57,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부분 317m2 시설물(염소사육장, 판넬야적장)을 각 철거하거나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
나. 반소
1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7,987,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양산시 C 임야 36,296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7 내지 3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373m2에 관하여 2011.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2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