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 "피고 A 은"을 "원고는"으로, 13행의 "피고 A에게"를 "원고에게"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이 사건 대차계약의 대여자에 관하여
(1)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