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나36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일금 오천만 원정(이자 3부), 위금 금원을 채무자 A, L(처)가 채권자 D에게서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함.
  • D은 위 차용증 문구 중 "채권자 D" 부분 상단에 "연대보증인 주)J"를, 하단에 "채권자 : BK"을 각 보충한 후 피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9. 9. 29.부터 2011. 7. 12.까지 D 명의의...

2

사건
2015나36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9. 29.자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 "피고 A 은"을 "원고는"으로, 13행의 "피고 A에게"를 "원고에게"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이 사건 대차계약의 대여자에 관하여 (1)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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