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46,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1호증, 2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0. 08:30경 울산 남구 장생포로 83에 있는 송원산업 주식회사에서 유리테이프를 빌리는 문제로 C와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던 중,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는 원고에게 건방지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의 말에 원고가 반응하지 않자 갑자기 달려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7~8회 가격하고 오른쪽 발로 원고의 오른쪽과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