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극동과 B공장 천장크레인 설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4. 피고에게 공사대금 171,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5. 13. 크레인을 설치하고 안전인증검사를 마침.
  • 피고는 2013. 2. 20. 계약금에 대한 1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2013. 3. 12. 55,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3. 4. 9. 크레인 설치 후 2차 세금계산서를 발...

2

사건
2015나2281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반도호이스트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용역거래 (1) 원고는 주식회사 극동과 B공장에 천장크레인을 공사대금 185,000,000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14. 피고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납기일을 2013. 3. 31.로 하고 공사대금 1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30%를, 크레인 입고시에 중도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40%를, 크레인설치 검사 후 잔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3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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