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용역거래
(1) 원고는 주식회사 극동과 B공장에 천장크레인을 공사대금 185,000,000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14. 피고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납기일을 2013. 3. 31.로 하고 공사대금 1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30%를, 크레인 입고시에 중도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40%를, 크레인설치 검사 후 잔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3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