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16,2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8' 항목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약 15일에 걸쳐 107명의 인부를 투입하였으며,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437호로 인건비 19,611,000원 및 자재 구입대금 4,260,630원 합계 23,871,630원 상당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