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1971년과 1967년에 걸쳐 울산 울주군 D,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95. 7. 1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645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1995. 8. 5. 잔금 2,345만 원을 C의 동생 S의 농협계좌로 송금함.
  • C은 1996. 9.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 의한 환지 및 분할, 국가 수용 등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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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1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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