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신규 등록한 B SM3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4. 5. 14. 07:40경 울산 남구 선암동 명동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C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손상된 차체 좌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좌측 프론트휠하우스, 대쉬패널, 카울패널을 판금하고, 우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우측 프론 트휠하우스를 교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리비로 8,408,000원(= D 공업사 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