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SM3 차량이 2014. 5. 14. 피고 보험 가입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좌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좌측 프론트휠하우스, 대쉬패널, 카울패널 판금 및 우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우측 프론트휠하우스 교환 등 손상을 입음.
  • 피고는 수리비로 8,408,000원, 렌트카 비용으로 966,000원, 총 9,374,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수리 후에도 차량의 교환가...

2

사건
2015나21028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신규 등록한 B SM3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4. 5. 14. 07:40경 울산 남구 선암동 명동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C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손상된 차체 좌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좌측 프론트휠하우스, 대쉬패널, 카울패널을 판금하고, 우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우측 프론 트휠하우스를 교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리비로 8,408,000원(= D 공업사 2,60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