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부가가치세 채권 양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1,540,6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C는 공사대금 4억 4,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
  • C는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중 3억 6,245만 9,390원만 지급함.
  • 원고는 2014. 1. 14. C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권 중 1억 원을 양수함.
  • 피고는 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지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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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797 양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4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8,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44,800,000원 중 공사대금 362,459,390원만 지급하고 공사잔금 85,540,610원(= 448,000,000원 - 362,459,390원) 및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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