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매도 시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아파트 시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3,173,290원으로 제한됨.
  • 피고는 원고에게 3,17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B은 2004. 7. 20. 현대카드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4. 7. 7. 현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음.
  •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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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704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173,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173,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42,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774,2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4. 7. 20.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대출(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7. 7. 현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B이 변제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은 2014. 10. 1. 현재 합계 30,774,233원(= 원금 28,300,372원 + 이자 654,201원 + 지연손해금 1,819,660원)이다. 나. B은 2014. 4. 11.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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