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173,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173,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42,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774,2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4. 7. 20.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대출(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7. 7. 현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B이 변제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은 2014. 10. 1. 현재 합계 30,774,233원(= 원금 28,300,372원 + 이자 654,201원 + 지연손해금 1,819,660원)이다.
나. B은 2014. 4. 11.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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