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남편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음.
  •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하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삼성생명 대출금 채무 7천만 원 변제 및 C에게 2천만 원 지급을 약정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원고가 C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함.
  • 원고는 2013. 6. 3. C에게 ...

2

사건
2015나2055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12. 3.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금원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2, 제10호증, 제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남편인 C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원을 변제하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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