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12. 3.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금원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 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2, 제10호증, 제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남편인 C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원을 변제하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